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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6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위 건물 지하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두 퇴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 01:00경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0. 20: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유치부실 유리창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후, 1층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01:36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2층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교회 목사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PC) 1대, 현금 50,000원 공소장에는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내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50,000원으로 인정된다.

등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 20:00경 서울 중랑구 J 2층 피해자 ‘K 교회’에 이르러 철사를 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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