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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8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9』

1. 2018. 12. 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현금 400,000원, 카드, 신분증,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백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7:55경 제주시 E 피해자 F의 주거지인 4층 빌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김치 7포기와 옥상 계단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당근, 무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1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8. 15:5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식당 뒷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1:5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남색 점퍼 1벌 및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자주색 점퍼 1벌 등 합계 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3. 19.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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