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철제 환풍기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10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2. 10: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위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5. 18: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비닐 가림막을 열고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메주 4덩어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구마 1상자(약 1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의 종이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철제 환풍기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셔터를 올리고 그 식당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찜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90』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5:48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