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9. 7. 23.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08:34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22:3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00:35경 위 2.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17】 피고인은 2019. 9. 22. 20:2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