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분담 내용, 공범인 C, E의 판결선고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C 등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자신에게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시킨 것은 C이고, 피고인들은 C의 강압 내지 강요에 못 이겨 성매수남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들은 C의 강요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범죄단체인 I의 구성원인 C을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억지로 가담하게 되고,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C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기도 하였지만, C은 피고인들을 폭행하면서 계속하여 일을 할 것을 종용한 점, ③ 성매매 대가는 전액 C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교통비 내지 식비를 실비조로 받았을 뿐 성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C, E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 E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