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서, ‘F’, ‘G’ 등 채팅 앱으로「A 코스(30분 1회 성관계, 13만 원), B 코스(1시간 1회 성관계, 17만 원), C 코스(1시간 2회 성관계, 25만 원), D 코스(90분 2회 성관계, 35만 원)」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H(여, 15세), I(여, 15세)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1월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J(여, 20세)을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약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2. 7. 21:40경 위 장소에서, K 포르테 차량에 H(여, 15세)을 태우고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인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까지 데려다주어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2. 9. 0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에 데려다주어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