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껍질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를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껍질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