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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4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던 자이고 2003. 7.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4. 5. 입국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2. 7. 30. 위 C(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2,5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2.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 장, 공급 가액 합계 1,644,4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2. 10. 20. 위 C(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7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2.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 장, 공급 가액 합계 183,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래 세무서 장 작성의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공소 시효 연장 확인)

1. 자료상 추적 조사 복명서

1. 범칙 증명 물건( 회보서, 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04. 12. 31. 법률 제 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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