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사실은 ( 주) 미 호 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1,939,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전산으로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세금 계산서 36 장 합계 1,770,300,789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사실은 ( 주) 대평 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0,3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전산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79 장 합계 2,008,684,075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오아이 코리아 보충 조서, 태진 산업 보충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명세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30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