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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19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원에서 2018. 6.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0.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월 55만 원(매월 20일 지불, 선불) 기간 : 24개월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하기로

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에도 갱신되어 유지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차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3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8. 5.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액 31,289,994원(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참조)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별지 차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액 31,700,000원보다 적으므로, 별지 차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1.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4,100,000원에 이르는 3기 이상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 편면적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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