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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합353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4세) 의 친아들로서,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4. 12: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301동 10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을 챙겨 먹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꾸짖으며 “ 컴퓨터를 부셔 버린다”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0. 20. 02: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첨부)

1.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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