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1:57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 급 환자 이자 모친인 피해자 D( 여, 86세) 이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세게 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차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짓누르듯이 2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내리찍듯이 발로 2회 찍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물이 반쯤 들어 있는 1.5리터 PET 물통을 피해 자의 허리 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요양병원 피해자 D 할머니 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1) 국가는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제 1 항),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 바( 대한민국 헌법 제 9조), 효( 孝), 즉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은 우리의 선조들 로부터 이어받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