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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20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8:4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9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병원방문,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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