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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8고합41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 세) 의 아들로, 군포시 D 아파트 518동 1210호에서 약 20년 전부터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7. 9. 20. ‘ 알콜의 유해한 사용 ‘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수년 전부터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7년 하반기부터 집 안에 거주하면서 술에 의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01:28 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내리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둔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 및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9:59 이전 시간 불상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의 관 진술 청취, 피해자 사망시간 특정)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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