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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2982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3 내지 17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내지 1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2013. 10. 11. 접수 제242802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함)이 피고 A과 체결한 2013. 2. 13.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스카이저축은행으로 2013. 10. 11. 접수 제242803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3. 10. 11.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같은 날 접수 제242804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A은 2013. 10.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A(피고 A, 이하 “위탁자”라 함)은 별지 3 기재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아시아신탁(원고, 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2의 1(신탁등기일로부터 5년)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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