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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763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I교회 담임목사 J은 2012. 4. 18. 용인시 기흥구 K 주차장 7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I교회의 성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경복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복건설’이라 한다)와 총 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5. 30. 원고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과 총 20억 원을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융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복건설은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유치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주었다.

다. 원고 은행은 위 융자협약에 따라 대출할 금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9. 위탁자 J, 수탁자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우선수익자 원고 은행으로 하고,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로 하되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 이를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J(이하 ‘위탁자’라 함)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함)에 수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부동산처분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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