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237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8. 자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8. 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우선수익 자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갑 제 4호 증, 이하 ‘2013. 2. 8. 자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이하“ 위 탁자 ”라고 함)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하“ 신탁 부동산” 이라고 함) 을 피고( 이하“ 수탁자 ”라고 함 )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 이라고 함) 을 체결한다.

제 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 채무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 불이 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 2의 2( 신탁 원본의 우선 수익자 : E, 신탁 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원고) 와 같이 한다.

제 7조[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 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 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 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 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 수익자는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별지 2의 4 금 액 (2,990,000,000 원) 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 원본에 대한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⑤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 경하거나 수익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