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 5. 새벽 무렵 대구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G, H, I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J(22세)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의 '페이스북'에서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5. 06: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6동 주민센터로 G, H, I과 함께 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머니에서 쇠로 된 징이 박힌 가죽 장갑을 손에 끼고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형님, 제가 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발 코는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까라, 씨발놈아, 니 코 다 뿌수고, 눈알 파내고 난 다음 돈 주께, 히야(형)가 왜 돈 버는 줄 아나 니 같은 새끼 패고 돈 줄라고 돈 버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