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
1.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E는 2016. 2. 20. 22:00 ~23 :00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목장’ 내 주거용 건물에서, 속칭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H(59 세) 이 선을 잡아 패를 돌리면서 그가 미리 준비해 온 화투로 바꿔치기 하려 다가 발각되고, 도박의 주재자인 I(2016. 5. 19. 구속 기소) 이 “ 이 새끼 죽여 버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 E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E,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기도 박을 한 사실을 빌미로 I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I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주방 옆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 사기 친 돈 다 내놔 라.” 고 말하고, I은 계속되는 폭행과 밀폐된 방 안에 갇히게 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화투판을 속였다.
사기 도박으로 사람들이 잃은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돈을 내 놓으면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며 마치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