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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50』 피고인들은 2014. 7. 24. 02:00경 부산 금정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피해자 F(19세)와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 24. 02:5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A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구방망이를 주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화물칸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발로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및 관골 골절을 가하였다.

『2015고단4505』(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12:00경 부산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06. 16. 12: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고인은 슈퍼 안에 다른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와 슈퍼 앞에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I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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