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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7나2356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특허권자: 원고 2) 명칭: 텅스텐 에칭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 조성물 3)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7. 7. 28. 및 1998. 5. 29./ 1998. 7. 28./ 2006. 7. 21./ 제606315호 4) 특허발명 관련 심판 가) 피고가 2015. 8. 31.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아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412호). 원고는 위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였고, 2016. 8. 22.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18.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여 정정을 인정하되, 그 정정에 의하여 삭제된 일부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 17.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7허1120호). 다) 원고는 2018. 1. 31. 특허발명에 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2018정17호). 원고는 위 정정심판 절차에서 2018. 5. 14.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범위 가)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 전 청구범위 【청구항 1】텅스텐을 에칭할 수 있는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알킬암모늄 이온을 형성하는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화합물, 3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아미노알킬, 황 함유 아미노산이 아닌 아미노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질소 함유 관능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인 1종 이상의 텅스텐 에칭 억제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로 이루어지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 조성물(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2 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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