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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8허1356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D’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을 등록한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09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비추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특허등록무효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2.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별지 정정사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12. 14.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2017. 12. 11.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밑줄 친 부분은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천공공구가 장착된 리더와 상기 리더의 각도를 조절하는 이동유닛이 구비된 이동수단(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이동수단의 리더에 설치된 유압펌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이동수단에 제공되며, 상기 천공공구가 천공 중인 지반 속 천공지점의 재질을 감지하는 재질감지수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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