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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7허21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21. 특허심판원 2016당215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2. 7.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22.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항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항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항 1, 2, 3항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무정전 상태의 변압기 청소기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2./ 2005. 8. 5./ 제50837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크리닝부재(10)와, 이 크리닝부재(10)의 일단에 연결된 절연성의 연결봉(20)과, 이 연결봉(20)에 연결되어 상기 크리닝부재(10)를 회전 또는 전후진 작동시키는 구동장치(30,40)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 청소기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장치(30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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