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00:57 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 타이 마사지냐,
누구 밑에 있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마, 니 미쳤나,
죽고 싶나,
이 새끼가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이 피해자에게 “ 니 뭔 데, 니 뭔 데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G, H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F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G, H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