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18. 21: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술집 앞 인도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은 G, H의 각 진술과 다르기는 하나, F은 직접 피해를 경험한 자이고, G, H은 목격자인바, 비록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F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 자신의 잘못이 컸다고 인정하면서도 B이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3. 6. 18. 21: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벽쪽으로 밀침을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는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고, 이어 밖으로 나와 F의 멱살을 잡고 여러차례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