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2: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 타이어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2개를 들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봉고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5:0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29-10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클린하우스 43번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있는 25만 원 상당의 16인치 자동차 알루미늄 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관련사진, CCTV 화면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