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20 경 전 남 장성군 C 소재 ‘D’ 앞에서,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대형 타이어 휠 6개와 휠 링 2개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