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75』
1. 피고인은 2018. 7. 하순 17: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스테인레스 파이프 3개, 철판 조각 1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하순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모터 1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용접용 산소통 1개, 스테인레스 파이프 3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스테인레스 용접봉 1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62』 피고인은 2019. 1. 9. 08: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라인 입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1톤 트럭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A자 접이식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