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및 선정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2. 28.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28.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소외 D은 2011. 1.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4. 6. 19. 위 D로부터 D이 선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선정자는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2011. 1.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선정자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D이 선정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