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와 선정자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2. 24.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선정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법원 2019가소2561652호 사건에서 원고인수참가인의 2019. 10. 24.자 준비서면(제1심 판결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함)을 2019. 10. 29.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한편, 위 2019가소2561652호 사건에서 제출된 원고인수참가인의 2019. 8. 21.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1심 판결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와 선정자는 2019. 1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