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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6940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와 선정자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2. 24.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선정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법원 2019가소2561652호 사건에서 원고인수참가인의 2019. 10. 24.자 준비서면(제1심 판결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함)을 2019. 10. 29.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한편, 위 2019가소2561652호 사건에서 제출된 원고인수참가인의 2019. 8. 21.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1심 판결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와 선정자는 2019. 1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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