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 법원은 선정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까지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까지 모두 우편으로 직접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정본 역시 우편으로 직접 송달받았다. 2) 피고와 선정자는 모두 2013. 5.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선정자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는 이 사건 추완항소 직전인 2013. 11. 29.경 아버지인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