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심법원은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2014. 6. 26.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및 선정자에게 송달하였다. ② 선정자가 2017.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불88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다. ③ 피고 및 선정자는 2017. 8. 23. 각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