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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심법원은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2014. 6. 26.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및 선정자에게 송달하였다. ② 선정자가 2017.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불88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다. ③ 피고 및 선정자는 2017. 8. 23. 각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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