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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217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제1심 법원은 피고, 선정자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4.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선정자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와 선정자는 2019. 4. 8.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894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선정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4. 8.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1994. 5. 20.부터 1998. 10.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선정자의 배우자(남편)이다.

나. 원고는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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