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제1심 법원은 피고, 선정자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4.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선정자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와 선정자는 2019. 4. 8.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894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선정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4. 8.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1994. 5. 20.부터 1998. 10.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선정자의 배우자(남편)이다.
나. 원고는 199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