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59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첫 번째 문단의 증거 기재 부분(제4면 3, 4행) “갑 제5, 7, 8, 12 내지 16호증”을 “갑 제5, 7, 8, 12 내지 16호증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