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9. 주식회사 C, 소외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0. 11. 20., 변제금원을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1. 2. 9. 주식회사 C,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함이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전2942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7. 5. 1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독촉절차는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대여금의 2017. 4. 현재 원리금 합계액을 489,760,000원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E건물 제201호 내지 제203호를 원고의 처 F에게 양도하며(위 각 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융자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잔존 분양가액 220,760,000원은 완납한 것으로 간주), 잔존 채무원리금 269,000,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금 269,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