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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65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소외 C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C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226,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약정이자 연체이율 대부기간만료일 1 2013. 1. 28. 196,000,000원 5%(매월 28일) 39% 원리금 전액상환시 2 2013. 1. 28. 30,000,000원 36%(매월 28일) 39% 원리금 전액상환시

나. C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4. 4. 28.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5,155,000원을 받아 2014. 4. 28.까지의 월 이자가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C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를 매월 28.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늦게 입금한 점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1. 30.경 추가로 1,31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4.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92,838,3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4. 4. 29.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이자 1,313,000원과 2016. 2. 4.자 배당금 292,838,388원 합계 294,151,388원은 1번 대여금의 2016. 2. 4.까지의 이자 및 원본 순서로 충당되어 1번 대여금 원금이 37,326,338원 남은 반면(이 부분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외하였다

, 2번 대여금의 경우 여전히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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