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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7가단5318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여주시 U 답 3,0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72. 2.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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