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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19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843㎡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 [표]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연대보증인 2015.4.3. D 170,000,000원 2016. 4. 1. E은행 B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인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표와 같은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보증기한 2017. 3. 31.로 연장),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E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도 2017. 5. 17. 이후의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E은행의 청구에 응하여 2018. 4. 4.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172,243,068원(=원금 170,000,000원 + 이자 2,243,06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무렵 일부 회수된 27,940원을 뺀 대위변제금 잔액 172,220,412원, 소외회사의 대출상환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보증료 27,940원, 대지급금 957,870원, 회수금에 대한 36일간의 지연손해금 223원을 합산하면 위 대위변제일 무렵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은 173,206,445원(=172,220,412원+27,940원+957,870원+223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 소외인은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61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재산관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3억1,950만 원 상당의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사건에서 감정평가된 가액 4,215만 원을 감안할 때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3억 6,165만 원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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