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111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B 도로 14,70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10. 26.경 광주군 E 전 322평(이하 ‘1사정토지’라 한다)과 광주군 F 전 593평(이하 ‘2사정토지’라 한다)을 G(G,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12(명치 45년). 3. 25.경 여주군 H 전 2,436평(이하 ‘3사정토지’라 한다)을 G(G 외 3인, 주소란에는 ‘광주군 I’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토지대장에 J의 토지에 관하여 지목 답, 면적 199평, 소유자 K으로 기재되었다가 1960. 11. 30. J 답 141평과 L 답 5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L 답 58평이 지목변경 등을 거쳐 L 도로 192㎡(이하 ‘1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7. 12. 5. B에 합병되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2㎡토지가 되었다.

(2) 2사정토지는 1953. 3. 20. C 답 27평(89㎡)과 M 답 566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C 답 27평(89㎡)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으로 C 도로 89㎡(이하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3사정토지는 1959. 10. 31. 여주군 N 전 1684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일부가 1981. 10. 28. 다시 분할과 지목변경절차 등을 거쳐 D 도로 208㎡(이하 ‘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4) 피고는 1996. 3. 14. 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0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6. 6. 14.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62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6. 4. 22.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79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하고, 1, 2, 3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