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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들이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품인 포커스 이자 르 코 맥스 5.0 자전거는 자전거의 무게 만도 8kg 이상으로 이러한 자전거가 들어 있던 박스를 일반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인 스티로폼이나 종이 등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종이 박스를 정문 출입구 밖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내 놓고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의 자전거 판매점에 상주 하다시 피 하였으므로 이러한 종이 박스 배출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원심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자전거 판매점이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앞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현관의 불이 켜진 상태에서 현관 내로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불을 끄고 나온 후, 다시 불이 꺼진 상태의 현관 내로 들어와 지하로 내려가 자 전거가 들어 있던 종이 박스를 들고 1 층 현관 앞에 기대어 놓은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나갔으며,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CCTV 촬영범위 밖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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