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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1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04. 01:2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동 1001호 현관 앞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E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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