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7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 중인 사이 인바, 피고인 A는 2015. 06. 20. 23:0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의 지하 창고 앞에서, 그 건물 1 층 ‘F’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로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독일산 자전거( 포커스 이자 르 코 맥스 5.0) 1대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1 층 출입문 바로 안쪽까지 가져 다 놓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건물 내부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CD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이 박스가 쓰레기가 들어 있는 버려 진 종이 박스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자전거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품인 포커스 이자 르 코 맥스 5.0 자전거는 자전거의 무게 만도 8kg 이상으로 이러한 자전거가 들어 있던 박스를 일반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인 스티로폼이나 종이 등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종이 박스를 정문 출입구 밖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내 놓고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 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의 자전거 판매점에 상주 하다시 피 하였으므로 이러한 종이 박스 배출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자전거 판매점이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앞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현관의 불이 켜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