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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66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충전 소 종업원이며, 피해자 D( 만 55세, 남) 는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3: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내에서, 휴식을 마치면서 전기 히터에 전원을 켜 놓고, 전기 히터 주위에 가 연성 물질인 휴대용 종이 티슈 박스를 방치한 상태로, C 충전 소에서 일을 한 사이에 전기 히터 주위에 적재되어 있던 휴대용 종이 티슈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및 그 안에 적재되어 있던 고압 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사무실 집기류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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