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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082 판결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4612(2018.12.14)

제목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

대법원2019두310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일부국승

판결선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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