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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4612 판결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95(2017.1.25)

제목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법시행령 제69조

사건

2017누4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97,717,030원의 부과처분

중 1,066,92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97,717,030원의 부과처분 중 2,041,620원1)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

세 366,739,750원의 부과처분 중 147,540원2)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95,675,415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66,592,212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서 5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서 2원이 각 감축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CC, EE, DD, GG(GG), HH(HH), JJ 등 6남매는 1968.

12.경부터 'AA'라는 상호로 농약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1972.

5. 26. 원고를 설립하였다(설립 당시 상호는 'AA 주식회사'였는데, 1992.

8.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1)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 465,880원과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575,740원의 합계이다.

2) 증빙미수취 가산세 이다.

피고는 2013. 3. 8.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주주들인 EE, GG, HH, 망 JJ의 상속인 ZZ, XX,VV, MM은 2008. 6.경 그들 소유의 00 00구 00동 000-000, 같은 동 000-00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36억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 36억 4,3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97,717,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원고의 초대 대표이사인 망 CC 명의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C의 상속인인 KK, BB을 상

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9.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 20억 2,6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가액인 20억 2,600만 원을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66,739,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8.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주주들인 EE, GG, HH, ZZ, XX, TT, MM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수증이익

은 2008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50억 원 이상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되므

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으므로 2010 사업연도 귀속 자산수증이익이 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귀속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므로 이 사건 ②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②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①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17, 26, 36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가 설립된 때인 1972. 5. 26. 원고의 주주는 CC(30%), EE(30%),DD(19%), GG(GG, 7%), HH(HH, 7%), JJ(7%)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CC(2005. 10. 19. 사망)가 원고 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CC는 2000. 9. 12. '본인 CC는 원고의 주주로서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본인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주로 0000구 00동 944-27, 28, 29, 30 혹은 00동 945-11, 12, 13, 14의 땅 중 40평을 내놓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을제6호증의 1면).

⑶ CC를 비롯한 원고의 주주 6명도 '원고의 주주로서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하여 각기 본인들의 주식 %에 해당하는 00 00구 00동 944-27, 28, 29, 30의 땅 혹은 00동 945-11, 12, 13, 14의 땅을 내놓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을 제6호증의 2면)를 작성하였다(다만 DD, GG은 위 이행각서에 서명ㆍ날인하지는 아니하였다).

1. 944-30 대지 매도대금에 관하여 BB, KK 사이의 분배는 최종 정산되었으며, 이에 관한 계산 근거는 양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였다.

2. 망 CC 사장의 유언에 따라 944-30 대지 매도대금 중 1차로 금 995,671,339원을 00의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고, 2차로 금 550,000,000원을 금일 00화학의 부채 변제에 사용하도록 00화학 대표이사 중 1인인 EE 사장에게 지급한다.

3. 위 금 550,000,000원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KK가 금 220,000,000원, BB이 330,000,000원을 부담하여, 이를 위 00지점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위 944-30 매도대금 중 합계금 1,545,671,339원을 00화학의 부채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망 CC의 상속인으로서 KK, BB이 00화학에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와 채무 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5. 현재 CC, BB, KK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한편, CC가 2000. 10. 12. 작성한 유언증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는 '00 00구 00동 944-30 토지는 그 소유자인 CC가 원고의 부채정리에 쓰일 것이며, 00 00구 00동 944-27, 28, 29 토지 및 00동 945-11, 12, 13, 14 토지는 CC가 1972년경 원고의 주주인 EE, DD, GG, HH, JJ 및 CC의 딸인 K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토지인데, 1988. 10. 23.경 어느 형제나 자식들도 단독으로 매매나 담보설정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⑸ CC의 상속인들인 KK, BB은 2006. 1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및 CC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인 00 00구 00동 944-30 토지의 양도대금 45억 원 중 995,671,339원을 지급하고, 2016. 1. 16.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545,671,339원(CC가 내놓기로 한 30%에 상응하는 돈이다)을 지급하였다. 2007. 1. 16.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E, 그 배우자인 JJ, OO경의 배우자인 ZZ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저당권에 관한 부채는 00화학이 추후 변제한다.

6.00구시 공장 땅 문제는 KK가 이와는 별도로 해결해 주도록 한다.

⑹ 그 후 CC의 상속인인 KK는 00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1,545,671,339원을 피상속인 망 RR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이행각서와 유언의 효력

을 인정하여 KK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KK가 1,545,671,339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환급받게 되자, 원고가 위 1,545,671,339원을 RR로부터 유증받았다는 전제에서 위 돈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0. 9. 1.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제2호증의 1, 2)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⑺ 2008. 6. 2. 00 00구 00동 944-27, 944-28 토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EE가 21억 4,300만 원, GG이 5억 원, HH이 5억 원, 망 JJ의 상속인인 ZZ 외 3인이 5억 원 등 합계 36억 4,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망 JJ의 상속인인 ZZ 외 3인도 앞서 KK와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JJ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조사공무원은 위 5억 원을 JJ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보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주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원고의 주주들이 이행각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토지 또

는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

급금은 EE, GG, HH과 망 JJ의 상속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증여의 의사로 00동 944-27, 944-28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주주들이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의 빚을 갚기 위해

원고의 주주들이 땅을 내놓는다'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주주들이 원고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원고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토지 일부나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② 위 이행각서 작성자 중의 한 명인 CC의 상속인인 KK와 BB은 위 이행각서에서 원고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내놓기로 한 토지 중 하나로 기재된 00동 944-30 토지 매각대금 중 1,545,671,33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E 등은 '망 CC의 상속인으로서 KK, BB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하는 의무와 채무 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서의 내용에다가 원고가 KK, BB으로부터 지급받은 00동 944-30 토지 매각대금 1,545,671,339원이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가 법인세를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도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증여에 관한 약정임이 분명하다(원고는 KK, BB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유언증서의 내용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망 CC의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망 JJ의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을 증여 약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④ EE는 21억 4,300만 원, GG은 5억 원, HH은 5억 원, 망 JJ의 상속인인 ZZ 외 3인은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EE 등이 지급한 위 돈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비율(주식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원

고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등 원고에게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있었던 부분인

1,214,333,302원(원고 명의로 BB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565,082,455원, 원고 명의

의 농협 대출 상환금 등 477,516,173원, 원고 계좌로 입금된 후 폐수처리 업체로 송금

된 폐수처리비용 150,000,000원, 기타 잔액 21,734,674원)을 제외한 EE, ZZ, VV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인 자금이 수수된 바 없는

2,428,666,698원(EE 등의 00은행 대출 상환금 2,368,666,698원, ZZ 명의의 농

협 대출 상환금 50,000,000원, JJ의 00부동산 채무 상환금 10,000,000원)은 SS 등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부채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 16, 5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EE 등 원고 주주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지급금 중 2,428,666,698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EE, ZZ, JJ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EE 등 원고 주주들은 원고의 운영자

금으로 사용한 EE, ZZ, JJ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원고의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현실적인 자

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곧바로 EE, ZZ, JJ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EE 등이 자신들의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와 EE 등 원고 주주들 모두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CC, ZZ, JJ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의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환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주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00동 944-27, 944-28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지급금으로 위 대출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원고는 그 대출금의 상환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주주들이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자신이 상환책임을 지기로 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월결손금 충당에 따른 익금불산입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 57, 58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7. 이후부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그 어음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2002 사업연도 결손금 228,664,342원, 2003 사업연도 결손금 66,800,000원, 2004 사업연도 결손금 46,040,000원이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월결손금 합계 341,504,342원은 2008. 6. 이 사건 지급금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이월되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적어도 665,342,538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도어음 발행인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 및 금액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중

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1,066,921,198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①처분 중 1,066,92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②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EE 등 원고 주주들의 출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

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00 00구 00동 759-1 대

4,623㎡와 그 지상 건물, 00 00구 00동 734-1 대 6,803㎡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

부터 망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DD나 EE 등 원고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출자한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CC, EE 등 원고의 주주들이 원고 설립 과정에 위

각 부동산을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리고 00 00구 00동

145 전 952㎡는 원고 설립 이후인 1972. 11. 30. 망 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00 00구 00동 145 지상 건물은 1985. 3. 18. 망 CC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원고는, 1971. 10. 30.자 계약서(갑 제21호증의 1)와 1973. 3. 18.자 계약서(갑 제22

호증의 1)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설립 당시 원고 주주들의 출자

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주주는 공장대지, 건물, 기계, 자산 등 회사 주식에 관하여 동의하여 기명함

1973. 3. 18

위 각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가 CC, EE 등 원고의 주주들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비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그 설립 당시에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

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

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

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

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고(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점유자는 해당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질과 그 내

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거나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시효기간이 완성되더라도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질 뿐이고, 이러한 등

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②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

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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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

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등 참조)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

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등 참조).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곧바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부동산 소

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

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

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⑤ 위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만,

그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득의 실현가능성도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가 KK 등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KK 등의 다툼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쟁송절차가 종결된 시점에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취득시효에 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취득

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보고 있고, 법인세의 익금 산입 시점 역시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에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판 확정시가 아닌 점유취득시효 완성시로 판단

하였는데, 이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는 점, 지방

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

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내린 결론이다.

다음으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

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7. 5. 7. 선고 96누525

결에서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시로 보

았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등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를 대금을 청산한 매수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보아 내린 결론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

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확정주의를 명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등에서 상품 등의 자산의 양도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만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귀속시기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는 규정만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도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 점유자의 지위는 대금을 청산한 자

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이 밝

힌 법리와 마찬가지로 취득시효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부동산도 포함된다)을 '양도'한 경우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부동산을취득'한 경우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적극적

으로 주장함으로써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쟁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0. 9.

28.이 속한 사업연도인 2010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야 함을 전제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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