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01. 17. 선고 2007두20249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6989 (2007.08.28)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유형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 등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