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7.1.25.선고 2015구합240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40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9 .

판결선고

2017. 1.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 195, 675, 415원,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366, 592, 212원의 각 부과처분 ( 각 가산세 포함 ) 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C, D, E, 박OO ( 유00 ), 박XX ( 김00 ), E 등 6남매는 1968. 12. 경 ' H농약사 ' 를 설립하였는데, H농약사는 1972. 5. 26. 원고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피고는 2013. 3.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1 ) 원고의 주주들인 D, 박OO, 박XX, 망 F의 상속인 G, H, I, J은 2008. 6. 경 그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K, 28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36억 4, 300만 원 (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 이라 한다 ) 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차입금으로서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무상 증여 ' 받은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 195, 675, 415원 ( 가산세 포함 )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① 처분 ' 이라한다 ) .

2 ) 원고는, 원고의 초대 대표이사인 망 명의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망 C의 상속인인 L, M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74호 , 이하 ' 이 사건 민사판결 ' 이라 한다 ) 를 제기하여 2010. 9.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 20억 2, 6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민사 판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가액인 20억 2, 600만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66, 592, 21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② 처분 ' 이라 한다 ) .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20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이 사건 지급금은 주주들이 추후에 원고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 대여 ' 한 금원이므로, 이와 달리 주주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 무상 증여 '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으므로 2010 사업연도 귀속 자산수증이익이 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귀속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므로 이 사건 ②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②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이 사건 ①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17, 26, 36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 ( 1 ) 원고가 법인으로 전환될 당시인 1972. 5. 26. 원고의 주주는 C ( 30 % ), D ( 30 % ), ( 19 % ), 박OO ( 유00, 7 % ), 박XX ( 김00, 7 % ), F ( 7 % )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 2005. 10. 19. 사망 ) 가 원고 법인의 초대 대표P 취임하였다 . ( 2 ) C는 2000. 9. 12. ' 본인 C는 원고의 주주로서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본인의 지분 30 % 에 해당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주로 서울 강남구 K, 28, 29, 30 혹은 Q 945 - 11, 12, 13, 14의 땅 중 40평을 내놓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이행각서 ( 이하 ' 이 사건 이행각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을 제6호증의 1면 ) . ( 3 ) 또한, C를 비롯한 원고의 주주 6명은 ' 원고의 주주로서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하여 각기 본인들의 주식 % 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28, 29 , 30의 땅 혹은 0 945 - 11, 12, 13, 14의 땅을 내놓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 ( 을 제6호증의 2면 ) 를 작성하였다 ( 다만 E, 박OO은 위 이행각서에 서명 · 날인하지는 아니하였다 ) .

( 4 ) 한편, C가 2000. 10. 12. 작성한 유언증서 ( 을 제7호증, 이하 ' 이 사건 유언증서 ' 라 한다 ) 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R 토지는 그 소유자인 C가 원고의 부채정리에 쓰일 것으로 예정해 두었으며, 서울 강남구 K, 28, 29 또는 Q 945 - 11, 12, 13, 14 토지는 C가 1972년경 원고의 주주인 D, E, 박OO, 박XX, F 및 C의 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토지로서, 위 공유자들은 ' 어느 형제나 자식들도 단독으로 매매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상호 약정하였다 .

( 5 ) C의 상속인들인 L, M은 2006. 1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및 C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 강남구 R 토지의 양도대금 45억 원 중 1, 545, 671, 339원 ( C가 내놓기로 한 30 % 에 상응하는 돈이다 ) 을 유증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고, 2007. 1. 16.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 그 배우자인 신00, F의 배우자인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 ( 을 제8호증 ) 를 작성하였다 .

1. 944 - 30 대지 매도대금에 관하여 M, L 사이의 분배는 최종 정산되었으며, 이에 관한 계산 근거는양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였다 .2. 망 C 사장의 유언에 따라 944 - 30 대지 매도대금 중 1차로 금 995, 671, 339원을 J화학의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고, 2차로 금 550, 000, 000원을 금일 J화학의 부채 변제에 사용하도록 J화학 대표이사중 1인인 D 사장에게 지급한다 .3. 위 금 550, 000, 000원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가 금 220, 000, 000원, M이 330, 000, 000원을 부담하여, 이를 위 송파지점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위 944 - 30 매도대금 중 합계금 1, 545, 671, 339원을 J화학의 부채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망 C의 상속인으로서 L, M이 J화학에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와 채무 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5. 현재 C, M, L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한부채는 J화학이 추후 변제한다 .6. 대구시 공장 땅 문제는 가 이와는 별도로 해결해 주도록 한다 .
( 6 ) 위와 같이 C를 비롯한 원고의 주주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C의 상속인들인 , M은 위 이행각서 및 C의 유언에 따라 서울 강남구 R 토지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및 원고의 다른 주주인 신00, G은 C가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L, M이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

( 7 ) 그 후 C의 상속인인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의무부담액 1, 545, 671, 339원을 피상속인 망 C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이행각서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여 L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가 1, 545, 671, 339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환급받게 되자 , 원고가 위 1, 545, 671, 339원을 C로부터 유증받았다는 전제에서 위 돈을 원고의 자산수 증이익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 을 제2호증의 1, 2 ) 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

( 8 ) 뿐만 아니라 C 외 나머지 주주들 역시 위 이행각서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8. 6. 2. 서울 강남구 K, 28의 양도대금 중에서 D가 21억 4, 300만 원, 박00 이 5억 원, 박XX이 5억 원, 망 F의 상속인인 G 외 3인이 5억 원 등 합계 36억 4, 300만 원 ( 이행각서상의 약정비율에 따른 것이다 ) 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망 P의 상속인인 G 외 3인도 앞서 와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F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조사 공무원은 위 5억 원을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보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주었다 .

나 )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주들이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 원고의 빚을 갚기 위해서 ' ' 원고의 주주들이 땅을 내어 놓는다 ' 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려준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 문언에 따라 토지의 일부 ( 또는 매각대금 ) 를 증여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 ② 원고의 주주들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고, 피와 M이 위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한 돈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등은 위 돈의 지급으로써 ' 망 C의 상속인으로서 L, M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와 채무 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 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③ 원고가 , M으로부터 지급받은 R 토지 매각대금 1, 545, 671, 339원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한 피고의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 돈이 ' 대여금 ' 이 아니라 ' 무상 증여 '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금의 성질 또한 위 1, 545, 671, 339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망 C의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망 F의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이행각서상 의무를 원고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였던 점, ⑤ 원고의 주주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비율 ( 주식비율 ) 에 따라

계산된 돈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주들은 위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에 구속되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 195, 675, 41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②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0가 작성한 이 사건 유언증서 제4면에는 ' 나의 재산은 나 혼자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이며, 이 기반 위에서 우리 6남매가 30년이란 긴 세월을 J화학을 경영하면서 갖은 시련과 고통을 함께 겪어 왔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유언증서 6면에는 ' 서울 강남구 R과 대구 동구 0 공장은 회사 부채정리에 쓰일 것이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대구 동구 3번지 일대 J화학공장 부지 등은 내가 사망하고 없더라도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은 D, M이가 개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공장 발전으로 매매, 저당, 저당권 설정 등 처분을 못한다. 단 공장을 정리할 때에 부채를 정리한 나머지를 와 M 4 : 6으로 배당받아 갈 수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0. 19. C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C의 상속인들인 D , M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본다 . ( 1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 . ( 2 )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할 수 있으며, 시효취득한 부동산의 대상청구권 발생일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날이기는 하다 .

그러나, 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 대법원 1996. 3. 8. 선고 16 판결 등 참조 ) , ③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등 참조 ),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도 물을 수 없는 점 ( 대법원 1995. 7 .

11. 선고 94다4509 판결 등 참조 ), ④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점 ( 대법원 1991. 6. 25. 선고 U5 판결 등 참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나 적어도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 원고는 취득시효에 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취득시기를 ' 취득시효 완성일 ' 로 보고 있고, 법인세의 익금 산입 시점 역시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판 확정시가 아닌 점유취득시효 완성시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는 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내린 결론이다. 다음으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7. 5. 7. 선고 96 - 525 판결에서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시로 보았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등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를 대금을 청산한 매수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보아 내린 결론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 항에서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라고 규정하여 권리확정주의를 명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등에서 상품 등의 자산의 양도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 업연도만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라는 규정만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되어야 한다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 4 ) 또한, 취득시효 완성일을 손익의 귀속시점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V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서는 기업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익금을 얻게 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기업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받는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해짐으로써 특수관계자간 시효취득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없다 . ( 5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0. 9. 28.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