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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975 판결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심리 불속행)[일부패소]
제목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심리 불속행)

요지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의 계산의 유형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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