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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식품 판매업 체인 ( 주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 ( 주 )D로부터 떡볶이 등 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에서 5일 이내 제품공급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품공급거래 약정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을 E, F( 주)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위 납품 계약 이전에 ( 주 )C에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참치가 공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4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제품공급거래 약정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 경부터 2012. 7. 경까지 식품 84,428,3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그 중 57,671,260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 주 )D에 대한 미결제 대금 57,671,260원을 비롯한 다른 채무 금 등 합계 금 121,478,960원에 대해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가 해제되어 곧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일시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면하고 채무 변제 기일 연장 등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 인 채권 압류 해제 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하남시 G 소재 ( 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 채권 압류 해제 통지서’, 사건 ‘2013 타 체 28585호 채권 압류 및 추심’, 채권자 ‘( 주 )C’, 채무자 ‘( 주 )H’, 제 3 채무자 ‘ 씨티은행’, ‘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 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채권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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