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F 의 대표이사인 G에게 “ 서울시와 H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판을 공급해 주면 2015. 10. 30.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겠고, 밀린 대금 1억 3,944만원도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고, E( 주) 도 채무 초과 상태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채권자들 로부터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강관을 공급 받더라도 그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2015. 8. 25.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H 건설현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66.507 톤의 강관( 시가 합계 206,721,351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물품 계약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